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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재 변호사는 7일 '대선 완주'를 포기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안경재 변호사는 7일 "대선 완주"를 포기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 안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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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대선 완주'를 포기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는 취지다.

안경재(51·사법연수원 29기·공증인) 변호사는 7일 '안철수 대표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 소송은 안 변호사와 노건(60) 전 EBS 컨텐츠사업본부장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안철수)는 3월 2일 저녁 선거방송(TV토론회)에 출연하여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방송 직후에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윤석열과 단일화를 선언했다"면서 "결국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각 나라에서 투표한 재외국민 중 다당제의 가치를 생각하며 피고에게 투표한 이들은 사표가 되고 말았다"며 "피고는 재외국민의 조국을 향한 열망에 극심한 실망감을 안겨 주어 추후 재외국민의 정치참여에 환멸감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2월 15일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등이 유세차량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하였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좌우가 아닌 제3당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철수가 (대선 완주를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제3당의 존립 근거를 없앴다"며 "이렇게 원칙 없는 그의 행보를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해서 안철수가 다시는 국민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안철수는 의제자백 때문에 답변을 내야 한다"며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듣고 싶고, 거짓말을 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제자백이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건씨도 소장을 통해 "2년 전까지 EBS 콘텐츠사업본부장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피고(안철수)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태그:#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안경재, #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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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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