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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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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1일까지 접수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자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이들은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100만 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도 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에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이천시, #엄태준,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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