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 명에 대해 최고 1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천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 8천여 명 등 총 16만 7천여 명이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 6500만 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천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씩 지급한다.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 중이다. 그 밖의 시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태그:#재난지원금, #충남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