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언론사 보도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문서는 장애인단체를 적으로 규정하며 '지피지기백전불태'라고 말한다. 이건 서울교통공사의 변명처럼 직원 개인의 일탈일 수 없으며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한 곳의 문제도 아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존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권리가 아니고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홀로 휠체어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면적인 공공 이송체계를 도입으로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공공이송체계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전체 263만3026명이다. 이중 지체장애인 120만7368명, 시각장애인 25만2324, 지적장애인 21만7108, 뇌병변 25만 407, 자폐성 3802명 등이다. 지체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23만6694명만을 포함하면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은 100만명에 이른다. 2022년 기준 65세이상 노인은 9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176만명(19.5%)1인가구이다.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파서 이동이 어려워질 경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이송체계는 아플 때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주하던 집에서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탈시설화 하고 지역 정주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한다.

공공이송체계의 구체적 방안은 이렇다. 병-의원 이용 기준으로 장애인과 노인이 외래 진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관내 1차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횟수를 정하여 공공이송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선거투표와 같은 필수불가적인 활동을 위한 공공기관 이용시에 공공이송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응급환자의 경우 기존의 119시스템을 이용하고 비응급환자의 병.의원 등의 이동을 위해 공공적 이송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는 안산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동행이동서비스'라는 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노인 퇴원환자에게 1차 의료기관 이동 접근권 보장한다. 또 만성질환 노인의 외부 일상 활동을 위한 이동권 지원 서비스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최소한의 일상생활 지원하고 있다. 

중증의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더 필요함에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공공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이송체계를 전담하는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택시와 같은 민간 운송업체와의 협업 또한 필요하다.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정부, 지자체예산을 기본으로 본인부담금을 최소 비용으로 하여 마련한다.

본인부담금이 크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되 과잉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설계한다. 예를 들어 거주 지역 내 이용시 본인부담 최소화하나 관내를 벗어난 기관이용에는 본인분담금 차등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지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모델링을 하고 연령별 도입 시기를 정해 75세 이상을 선 시행하고 단위로 연령별 시행 시기를 조절하여 재정마련과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런 공공이송체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관리를 해 가면서 일상 생활이 가능하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의료경영학박사(의약품정책연구소)입니다.


태그:#장애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