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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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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후 9시 24분] 

전북·울산·강원·충남·충북·경남·전남·제주·인천 등 모두 9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에서 '성과상여금(아래 성과금) 재배분 금지' 조항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기존 조항을 고수한 상황에서, 9개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교원 징계 사유가 됐던 '재배분 금지' 족쇄를 푼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이 이 지역 학교에 보낸 성과금 지급 지침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교육청은 '성과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항목에서 '재배분 금지' 조항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은 같은 항목에 '성과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를 넣었지만, 올해에는 이를 뺀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서 해당 내용을 여전히 넣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성과금 관련 행정법원과 대법원 판례와 교원노조 등 현장교원의 요구에 따라 성과금 지침에서 '재배분 금지' 조항을 빼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
 전북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
ⓒ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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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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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9개 시도 교육청도 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성과금 균등분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한 학교법인 동진학원 사건에 대해 "교원의 (성과금)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배분 행위는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징계 처분이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성과금 재배분 금지'를 규정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교원의 성과금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대법원(2019두30270)도 성과금 균등분배를 이유로 파면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의 징계 처분 취소를 결정하면서 "성과금의 재분배를 금지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그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고, 근로자들이 재분배 금지명령을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선고가 줄을 잇는데도 교육부가 '교원 성과금 재배분 금지' 조항을 지침에서 빼지 않은 채 관련 지침을 올해에도 시도교육청에 보내자, 전교조는 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전북교사노조가 공문을 통해 요구한 대로 전북도교육청이 '성과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를 삭제한 점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교육부도 대법원 판례 등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고종호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성과금 재배분 금지 조항 삭제에 9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한 것은 전교조 전국 17개 시도 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라면서 "성과금 제도가 폐지되는 날까지 교사들은 협력적 공동체를 위해 균등분배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교원 성과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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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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