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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2.24
▲ 러시아 침공 개시 후 남부 마리우폴서 이동하는 우크라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2.24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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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푸틴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명령에 따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존재하지만, 러시아는 서기 862년에 기록이 시작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18세기 말부터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독립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소련연방(USSR) 치하에 놓이고 만다.

그러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 된다. 그리고 소련연방 아래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핵무기 2쳔여 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1994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간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로 영토 안전보장을 약속받는다.

NATO 회원국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정권교체가 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구동유럽국가들은 아직도 일인 장기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동유럽국가가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NATO와 EU 가입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을 격렬히 반대하던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인 보호란 핑계로 결국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수 세기간 서로의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세계 2위 막강한 군사력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할 수 있게 영토방위군소속 국제부대(International Legion of Ukraine)를 창설한다. 근거는 외국인도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할 권리가 있다는 2016년 6월 10일 대통령령이다.

외국 용병의 기원은 바티칸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병이다. 그들은 15세기 말부터 척박한 스위스 땅을 떠나 유럽 각국 궁전 등에서 경호원, 궁전경비병 등으로 근무해 왔다. 긴 창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돌진하는 용맹한 스위스 용병을 보며 적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일요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일요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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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럽에 본부를 둔 20여 개국 특수부대 예비역들로 구성된 한 친목 단체의 한국 대표다. 단체 강령 중 회원국이 침략당하면 함께 돕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러시아가 침공하자 곧 우크라이나 대표를 위해 같이 행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대부분은 러시아 측의 사이버 공격으로 접촉이 어려웠다. 곧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국제부대 안내 이메일을 받았고, 입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입대 절차는 이렇다.

1단계. 전 세계 61개국의 우크라이나 외교공관에 우크라이나군 국제부대 자원 입영 의사를 갖추어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지원 의사를 밝힌다.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여권(여행 증명서), 병역증명서(또는 법집행기관 경력 증명), 군작전 참가 증명서, 그 외 국방 무관 및 외교관이 지정한 기타 서류 등.

3단계. 서류를 지참해 대사관에서 국방 무관과 면담한다.  

4단계. 자발적 의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입대한다는 지원서를 작성한다.

5단계. 여행 여정, 필요 서류와 장비에 대해 안내받는다. 군복, 전투화, 군장, 헬멧, 방탄조끼 등 지원자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6단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 특정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외교부와 국방부의 안내를 받는다.

7단계. 우크라이나 영토 내 집결 장소에 도착. 우크라이나 방위군 국제부대에 입대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참전한다.
     
관련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국제부대 안내 사이트도 개설했다. 올 3월 1일부터 계엄령 종료까지 대통령령 제82/2022호에 의거 국제부대 지원자는 우크라이나 영토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국제부대원은 입대 후 최소 4주 기본 복무하고 종전 때까지 근무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부대원에게 군사용 증명서를 발급하고, 종전 후에는 시민권을 부여한다.  

국제부대원은 2022년 우크라이나 월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 7,000 UAH(한화 약 28만 원)을 받는다. (참고로, 프랑스 외인부대 사병 월급은 한화 약 170만 원이다.)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는 혁혁한 공을 세운 부대원은 월 100,000 UAH(한화 약 41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생각보다 낮은 급여에 계약을 파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럽 출신 지원자들도 있다.

국제부대는 우크라이나 영토 수호 목적이다. 높은 급여를 생각한다면 민간군사기업이 좋다. 최근 한 군사기업으로 쪽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할 구출 및 경호 요원을 모집한다며 일당 최고 U$2,000(한화 약 240만 원)과 성과에 따라 수당도 있다고 한다.

현재 18~60세 우크라이나 국적 남자는 입대 대상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달 7일 기준 외국에 나갔던 우크라이나 남성 약 14만여 명이 고국을 지키려 귀국해 먼저 개인화기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니, 52개국에서 온 2만여 명으로 구성된 국제부대까지 무장할 무기가 부족한 상태라 부대원들의 무기 보급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달 26일 오전(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 공격대와 교전 후 불발탄을 찾고 수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달 26일 오전(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 공격대와 교전 후 불발탄을 찾고 수거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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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목 단체 대원들은 무장을 하고 이미 키이우로 들어갔다. 나는 단체 일원과 SNS에 입대 정보 계정을 열어 알음알음 방문한 신원이 확실한 입대자에게만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무료 교통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월급과 시민권에 끌린 제삼세계 남자, 여비 후원 신청자, 막연히 전쟁의 환상을 꿈꾼 미성년자와 미필자 등도 찾아온다.

그러나, 전쟁의 현실은 유튜브 영상과 다르다. 통상은 전쟁터에서 처음 본 부상자들과 타는 냄새로 다리 힘이 풀리기 일쑤다. 총알, 폭탄, 부비트랩, 지뢰 등 공포와 긴장 속에 처음 며칠은 잠도 안 오고 먹지도 못한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손바닥에 자꾸 식은땀이 난다. 탄창에 총알을 쟁여 넣고 총기 정비하는 수고를 생각하면 함부로 총을 쏘지 못한다.

러시아보다 여러 면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에 외국인 국제부대가 어떤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 국제부대 홍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폭적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기회라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예상 밖의 타격을 입은 러시아도 중동전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민간군사기업, 시리아민병대, 체첸반군 등을 용병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양측 다 대리전 양상으로 가면 예상 못 한 방향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서 가려면 외교부 허가 있어야  

유엔용병협약(UNMC)은 공식적으로 용병 모집, 사용, 자금 조달 및 훈련을 금지하는 2001년 유엔 조약이다. 1989년 12월 4일 제72차 전체회의에서 유엔 총회는 결의 44/34로 이 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조약은 2001년 10월 20일에 발효되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46개 국가가 비준했다.

용병은 제네바 협약상 전쟁포로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제부대원이 국제법상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형사 처분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체코 등 EU 및 솅겐 국적자와 미국 등은 용병 입대를 허용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입대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여권 반납·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형법은 국가의 선전포고와 군의 명령 없이 사사로이 타 주권국가의 군대와 교전한 자를 처벌한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에는 수십 명이 넘는 한국인의 참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대허가를 받았어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자는 한국 정부의 법을 따라야 한다(관련 기사: 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참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http://omn.kr/1xoo9 ).

그래서 나도 군 경력을 살려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현재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허가도 없이 출국해 무단으로 국제부대에 입대하는 걸 떠벌리는 행동은 소영웅주의와 철없는 객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태그:#조마초, #마초의 잡설 , #MACHO CHO, #우크라이나, #키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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