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최대 지분(9.19%)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고, 전체 지분의 3분의 2(67.53%)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하나금융지주는 10년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함 신임 회장을 둘러싼 2건의 사법 리스크가 다 해소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과 관련한 채용비리 및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재판은 아직 1심까지만 이뤄진 상태다.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단체들은 이날 "함영주 부회장은 회장으로서 이미 자격미달"이라며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어렵게 출범한 '함영주호'가 순항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 뚫고 출범한 '함영주호' 

올해 하나금융지주의 주총은 시작 전부터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달 초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이후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국내외 4개 기관이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ISS는 함 부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이 '지배구조의 실패'를 보여준다며 주주들에게 회장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다.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 찬성을 결정하면서 함 부회장의 선임안 가결에 힘이 실렸다. 

함 신임 회장은 2015∼2019년까지 하나은행장으로서 외환은행과의 통합을 마무리하는 등 하나은행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하나금융지주의 부회장 역할을 함께 맡았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등을 총괄해왔다.

새 회장으로 선임된 그는 김정태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앞으로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회장 후보 사퇴 요구한 시민단체들... "국민연금의 찬성, 명백한 불공정"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럼에도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에 대한 노동사회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날 오전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연대는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함영주 부회장의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되어 현재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또 DLF 불완전 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개입해 은행권 고위 관계자 관련 지원자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1일 1심 재판부는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재임 기간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문제의 상황이 그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 DLF 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도 리스크 중 하나. 2016년 하나은행은 독일 등 주요국의 해외 금리와 연계된 DLF 상품을 판매했는데 2019년 선진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행장 시절 불완전 판매 및 내부 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해 함 부회장은 금감원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함 부회장 선임에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연금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일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결정"이라며 "국민연금 수탁위는 2020년 (채용비리 사건에 얽혀 있는)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함 부회장과 함께 DLF 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른 금융지주와는 달리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안건과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지며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명백한 불공정 결정이자 하나금융 봐주기 결정으로, 모든 금융지주사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