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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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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찰청 수사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그해 4~5월 검찰이 사표를 낸 발전소 사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그후 2년 10개월 동안 수사의 진척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오랫동안 잠자던 사건이 깨어나 강제수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년 10개월 잠자던 사건의 부활...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 검토 후 진행"

자유한국당 고발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 담당 국장이 산업부 산하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서부·남동·남부·중부발전 사장들로, 이들은 모두 2017년 9월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낼 당시 잔여임기는 1년 4개월 ~ 2년 2개월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그 뒤에도 임기가 6개월 ~ 1년 9개월 남은 산업부 산하 무역보험공사·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광물자원공사 사장들이 사퇴를 종용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4~5월에 걸쳐 사표를 낸 사장들을 조사했다. 이후 눈에 띄는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2년 10개월 만에 검찰이 갑작스럽게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동부지검은 "기존에 수사 진행해 오던 사건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존에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왔었다. 최근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법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수사 진행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징역 2년)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들이 그 자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강제수사는 대선 결과와 관련 있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없다"라고 답했다.

태그:#검찰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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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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