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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정몽규(가운데)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사옥에서 광주 아파트신축공사장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17일 오전 정몽규(가운데)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사옥에서 광주 아파트신축공사장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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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14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소송전에서 대형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날인 31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현대산업개발은 당장 18일로 예정된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정상적인 영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대형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류용호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동국 변호사 등 전관 경력의 변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로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실행에 따른 피해 규모를 따져서 결정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헀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도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돌입했다. 서울시는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6개월 안에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동 참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정몽규 전 회장의 말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2일 공시를 통해 "예정 처분(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와 관련해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처분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태그:#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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