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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부산대학교. 그러나 법원은 18일 조씨가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부산대학교. 그러나 법원은 18일 조씨가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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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졸업생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8일 부산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본안사건 판결까지 정지함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는 조씨의 입시 서류를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 서류 제출하면 입학 취소'를 명시하고 있고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씨는 당일 곧바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오마이뉴스>에 "부산대 의전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공개했다. 이틀 뒤 고려대의 입학취소 결정까지 나오자 그는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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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민, #부산대 의전원, #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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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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