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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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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로부터 교회횡령과 학점특혜 등으로 징계를 요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 감사 지적 내용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계부정, 학점특혜 모두 김 후보자가 당사자

지난 2020년 2월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문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김인철 당시 총장의 업무추진비 1억4440만1000원 부당 집행(회계부정) ▲김인경 LPGA 프로골퍼 학점특혜 ▲12억7455만8384원 소송비 관련 교비 부당 집행 등을 주도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해 경징계 1명, '김인경 프로골퍼 학점특혜'에 대해 경징계 4명, '소송비 부당 집행'에 대해 경징계 2명을 각각 요구했다.

그런데 이 3개 항목 모두 김인철 후보자가 당사자이거나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
 
2020년 2월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문서.
 2020년 2월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문서.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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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해 "▲▲은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합계 1억4440만1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교비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검증]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님, 외대 회계부정 '▲▲'은 누구죠? http://omn.kr/1ycdi).

이 문서가 지목한 당사자 ▲▲은 바로 김인철 당시 총장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경징계 1명' 요구와 함께 김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 교비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경징계 요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한국외대는 물론 김 후보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0년 2월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문서.
 2020년 2월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문서.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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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 문서는 '김인경 프로골퍼 학점특혜'에 대해 "수업시간 4분의 1을 초과 결석하였음에도 A+에서 D0까지 학점을 부여했다"면서 "초과 결석한 C(김인경 프로골퍼)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2학기에 '조직관리론' 과목을 강의한 김 후보가 김인경 프로골퍼에게 최고점인 A+를 줬다는 사실이다. 김 선수에게 제일 높은 점수를 준 당사자가 바로 김 후보자인 것이다(관련기사 '공정' 강조 김인철 교육장관 후보, 수업불참 골퍼에 'A+' 특혜 http://omn.kr/1yctm).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감사문서에서 4명에게 경징계를, 27명에게 경고를, 2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초과 결석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김 선수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을 보면, 김 후보가 징계 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송비 부당 집행' 건 또한 김 후보자가 징계 요구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감사문서에서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합계 12억7455만8384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면서 김 후보자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을 미뤄보면, 당시 회계책임자인 김 후보도 경징계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2월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문서.
 2020년 2월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문서.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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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가 만든 문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교육부로부터 고발 당한 김 후보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으나 피해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한국외대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집행한 소송비 부당 지출액은 1억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임 총장이 집행했다. 

한국외대 사정에 밝은 전국대학노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비를 소송비로 부당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 학점특혜를 준 김 후보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검찰이 김 후보에 대한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고발에 대해 '봐주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부터 2년간 대검 감찰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즈음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 김 후보 기소유예... 교육부 징계 처분 당사자 가능성 높아
 

한국외대 전 총학생회장도 "2019년과 2020년 당시 한국외대는 김 후보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지만, 총학생회에서는 당연히 김 후보가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교육부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은 게 맞느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을 받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좀 여유로워지면 정리해서 말할 기회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태그:#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 #징계 요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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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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