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이 8일 만에 과징금 처분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13일 추가로 하수급인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추가로 회사를 상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쪽은 지난 18일 서울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대산업개발에 부과된 과징금은 불과 4억원 정도로, 연 매출이 9000억원대인 회사 입장에선 큰 부담 없는 수준이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근거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청은 영업정지 8개월 혹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행정처분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 별표에 있는 처분 기준을 보면,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거꾸로 해석하면 과징금 부과를 원하면 서울시가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변경 요청시 수용해야"

이어 "현대산업개발에서 변경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경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에도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사례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낸 '부실시공' 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대산업개발쪽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회사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태그:#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현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