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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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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술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조사한 제주시가 해당 식당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는 "아직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조치를 미루고 있다.

지난달 16일 제주시는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생경제연구소 측에 "해당 업소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했고 방역수칙에 대해 다시금 안내했다"라고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식당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당 이용자인 윤 당선인 등에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전파하며 '관리자·운영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함께 배포해왔다. 한 기초단체 방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 관할 내의 식당(운영자)은 물론, 이용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조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5일 제주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횟집)에 참석해 10여 명이 '쪼개 앉기'로 나뉘어 앉아 있는 여러 방을 돌았다. 약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문 윤 당선인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기자들과 여러 잔 마시기도 했다.

해당 시기는 6인 초과 인원의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던 때였다. 당시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식당에서 나눠 앉더라도 전체 인원이 6명을 넘으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후에 온 사람이 각 방, 각 테이블을 돌았다면 이 사람 역시 사적모임 인원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방역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처분을 내리려면 CCTV 영상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며 "해당 식당에 갔을 때 보존기간이 지나 영상을 받을 수 없었고 앞서 경찰에 제출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 협조요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이다. 우선 전화로 협조요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 CCTV 영상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에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영상을 제공받으면 그것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경 "CCTV 분석 등 수사 진행 중"

한편 경찰은 윤 당선인 등의 감염병예방법, 공직선거법 위반(기자들에게 향응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측에 "우리 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발생장소 CCTV 분석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통보했다.

[관련 기사] 
[단독] '건강' 때문에 TV토론 깨진 날 밤, 술자리 가진 윤석열 http://omn.kr/1x8gq
끊이질 않는 윤석열의 폭탄주·방역수칙 위반 논란 http://omn.kr/1x94n

태그:#윤석열, #당선인, #제주, #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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