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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가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10%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김 예비후보를 6.1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함께 경선해 불과 1.6%의 차이로 석패한 한상기 예비후보가 경선결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한상기 예비후보 당초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가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10%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김 예비후보를 6.1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함께 경선해 불과 1.6%의 차이로 석패한 한상기 예비후보가 경선결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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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안군수 경선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경선에 진 예비후보 측이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며 법정다툼도 불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로 김세호 예비후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관위는 이에 앞서 4월 25일과 26일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한 결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경선 결과, 김세호 예비후보가 45.3%, 환산득표수 1654표를 얻어 1594표, 43.66%를 얻은 한상기 예비후보를 불과 1.64%, 60표 차이로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종합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관위가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10%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김 예비후보를 6.1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상기 예비후보 측의 반발이 시작됐다.

경선을 치른 3명의 태안군수 후보들이 서약한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 합의서약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의 감산점을, 최근 5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 출마 경력자는 100분의 10의 감산점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감산점은 최대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 태안군수 후보자로 결정된 김세호 예비후보는 4년 전인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에 앞서 2017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전략공천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한상기 군수와 김 전 군수의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고 결국 김 예비후보는 경선에 불참하며 한 예비후보를 단수공천 한 바 있다.

이같은 김 예비후보의 전력과 관련해 10% 감산점 적용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도 감산점 적용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김창남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태안군수 경선룰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합의서약서는 중앙당에서 온 지침 그대로이고, 태안군수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면서 "후보자들이 중앙당 지침에 대해 해석할 부분은 아니고, 가점과 감점은 공관위에서 고려하는 부분으로, 후보자들은 서약서에 수긍한다는 것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중앙당에서 온 지침인 서약서에 후보자들이 서명한 만큼 서약서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선결과에서 만약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10%가 적용될 경우 45.3%에서 4.5%가 빠진 40.8%로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에는 한상기 예비후보로 바뀌어야 한다.

경선결과 발표 1시간 전에 내려온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 공문서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로 경선발표 1시간 전에 충남도당에 통보된 공문서. 한상기 예비후보는 공문서 문구 중 '탈당경위'와 '본선 경쟁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논란의 공문서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로 경선발표 1시간 전에 충남도당에 통보된 공문서. 한상기 예비후보는 공문서 문구 중 "탈당경위"와 "본선 경쟁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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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당초 경선 후보 3명이 서명한 협약서를 위반한 공관위의 결정에는 공천결과 발표 당일인 4월 27일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 한 장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이미 지난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태안군수 경선결과 발표 1시간 전에서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전달되면서 의혹을 낳고 있다.

해당 공문에는 '최근 5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자의 경우 10%를 감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감산점 규정을 명시한 뒤 '다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남 태안군의 경우 탈당 경위 및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용키로 결정하였다'고 적어 논란을 키웠다.

특히, 공문서가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명의가 아닌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인데다 직인이나 직인생략 표시도 없어 의문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경선결과 발표 다음날인 28일 한상기 예비후보가 경선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지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경선결과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 경선결과 철회를 촉구하는 한상기 예비후보와 지지자들 국민의힘 태안군수 경선결과 발표 다음날인 28일 한상기 예비후보가 경선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지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경선결과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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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상기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경선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측은 경선발표일이었던 27일 곧바로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선서약서와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의 공신력 등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 예비후보는 "공천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있어 바로잡기 위한 뜻"이라고 서두에 밝힌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확정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10% 감점대상을 충남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에게만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원칙에 크게 위반하는 행위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공천관리지침의 적용 부당성을 피력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어 "지난 17일 감점대상 내용이 포함된 공천관리 지침을 후보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지침에 의거해 경선 서약 후 경선이 마무리 되어 결과 발표 직전 1시간 전에 태안은 감산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부수적인 내용도 아니고 결정적인 중대한 공문으로, 공천관리지침과 다른 내용을 적용 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자기 의사표현 및 참여 여부 결정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한 행위로 경선 자체의 무효 행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17일에 결정해놓고 27일 경선 결과 발표 1시간 전에 공문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인 사항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공문서 문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공문서에 기록된 '탈당 경위'와 '본선 경쟁력'을 문제 삼은 것.

한 예비후보는 "지침상은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당하여 출마한 경우 감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정인의 경우는 4년 전 공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공천결과 발표 후 낙천 되자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감산점 10% 적용대상임을 거듭 주장했다.

본선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별 지지도 역시 각 언론사의 지지도 발표를 봐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이고 누구를 공천해도 큰 차이로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사유로 공천을 결정하게 되면 중대한 사실 관계를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문서 상에 나타난 예외적용 사유는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공문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예비후보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결정된 중대한 내용을 실무 국장의 전결로 변경 시행한 것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공문서의 형식면에서도 직인이 날인 되지 않고 직인날인생략 표시도 없는 내부용 문서를 시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한상기 예비후보 경선결과에 '반발' 당초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가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10%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김 예비후보를 6.1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함께 경선해 불과 1.6%의 차이로 석패한 한상기 예비후보가 경선결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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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 예비후보는 "2006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17년간 대선 3번, 총선 3번, 지방선거 3번을 치르면서 단한번의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함께 당을 지켜왔다"면서 "누차 해당행위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것인지,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과 집권여당의 공당에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문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발표한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결정의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한 예비후보, "모든 결과를 지켜보면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법적대응" 시사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10%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김세호 예비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하자 한상기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태안읍에 인접해 위치한 두 후보의 선거사무실.
▲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인 김세호, 한상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10%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김세호 예비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하자 한상기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태안읍에 인접해 위치한 두 후보의 선거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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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자회견 이후에는 향후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탈당,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이의신청, 가처분신청 등 제기한 모든 결과를 지켜보면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투쟁을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오늘 중앙당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당 대표실도 방문하는 등 뺏기 공천을 바로잡기 위해 추이를 봐 가면서 법적대응, 물리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호 예비후보의 4년 전 경선 미참여로 감산점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선원칙을 보면 공천신청했다가 탈당한 것도 감산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구체적인 게 필요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경선하려다 서류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접수하면 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당협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의 의중이 포함되지 않았나하는 우려 제기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고도의 계획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표현했는데, 성일종 의원의 개입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공문시행과정을 보면 의심이 든다"면서 "지침의 중대한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은 못했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항을 과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겠는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경선에 참여하면 탈당, 출마가 불가능하다. 경선 자체를 무효화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선관위서도 후보 등록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탈당, 무소속 출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선과 관련해 한 예비후보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세호 예비후보측은 "김세호 후보는 경선을 함에 있어 중앙당 공천심의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중앙당 공심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태안군을 예외지역으로 인정했다"면서 "물론 김세호 후보도 경선신청을 하면서 단서조항에 10% 감점이 없어야 경선에 참여한다는 조항을 삽입했고 이 경선서약서는 충남도당 공심위에서도 접수를 받아들였다"고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선결과에 승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국민의힘, #태안군수, #한상기, #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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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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