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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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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 "오늘 무소속이어야 할 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뜻을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함을 먼저 알려드린다."

30일 오후 4시 45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곧이어 그는 박병석 의장에게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회가 청와대 흥신소, 출장소가 된 게 몇 년째인가. 오늘 국회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국회 부의장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차별로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앙증맞은 몸을 국민의힘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 앉은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장면을 짐작하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국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배 의원은 의장석 쪽으로 돌아서서 소리쳤다. 단상 앞으로 몰려나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병석 사퇴하라"고 거듭 외쳤다.

발언자로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장판 폭력국회 주도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말씀드리겠다"며 "김웅 의원님, 그날(26~27일 법제사법위원회) 얼굴이 붉던데 약주하고 왔죠? 제가 앞에서 다 봤다"는 말까지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이성을 찾아주길 부탁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검찰청법 통과... 찬성 172, 반대 3, 기권 2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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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간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간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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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행위',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날 본회의는 개의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않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6개에서 2개(부패·경제범죄 등)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에 모여 계속 항의했다.

앞서 이들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쪼개기'로 맞받아쳤다.

28일 0시 산회 후 다시 열린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도 불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덕분에 검찰청법은 무리 없이 의결됐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현재 무소속인 박병석 의장과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자 등을 제외한 161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대부분도 찬성표로 동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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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찬성이었다. 반대 3명은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표를 냈다.

이로써 1차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공수처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던 검찰에는 '부패·경제범죄 등'의 직접 수사개시권만 남았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한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다음주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 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 검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혁 입법으로 1차 검찰개혁이었던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2차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가 주도한 법안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범위 역시 엄격히 제한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도 별건수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며 '범죄의 단일성과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고 정했다. 그런데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여죄나 공범 수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조항은 유지됐다.

형사소송법도 필버 돌입했지만... 1일 자동종료, 3일 처리예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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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곧이어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살펴봐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일부에선 '동일성' 개념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다 장애인·아동·청소년 등이 피해자일 경우 직접 고소가 어려워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또한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를 신청, 오후 5시 3분 김형동 의원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번 더 '회기 쪼개기'를 시도함에 따라 5월 1일 0시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끝난다.

민주당은 이미 5월 3일 오전 10시 본회의 소집 요구서도 제출, 원래 계획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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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수완박,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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