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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와사회책임위원회는 3일 오전 언론노조회의실에서 '언론의 표현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표현의자유와사회책임위원회는 3일 오전 언론노조회의실에서 "언론의 표현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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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적시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언론현업 5단체가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인사말을 한 권순택 위원장(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검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의견서는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한국 언론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도 했다.

이날 발표한 위원회 의견서에는 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가 비례 원칙에 반하여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므로 위자료액 현실화로의 대안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입증책임 전환은 미투 보도 등 문서화할 수 없는 취재원에 대한 취재·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열람차단제도는 요건 자체가 불분명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터넷 보도에 대한 피해자지원제도 도입 등 대안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제도는 그 형식을 일률적으로 정함이 형식에 따라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의견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정 제도 또한 이의제기권을 포함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보게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자율규제로의 전환 시도까지 포함하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위원회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 자유의 적극적 실천 규범이어야 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며 역할"이라며 "나아가 언론에게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 대해 "권력과 자본이 아닌 시민을 위해 복무를 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근간을 훼손하고 뒤흔드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며 "시민 피해에 대한 구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입법당국과 행정당국, 정치권력은 언론을 옥죄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견서에는 "시민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와 법 제도·정책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이나 연구자가 언론 관련 플랫폼 상 데이터들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과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외부의 감시 하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 대해 언론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이날 법조계에서 추천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언론학계에서 추천한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순택 언론기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완기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 훈창 인권아카이브 활동가 등 시민단체 4명, 김동윤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유용민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등 언론학계 4명,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임자운 법률사무소지담 변호사 등 법조계 4명, 김명래 경인일보기자, 김춘영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담당특임부위원장, 변지민 전 한겨레 기자, 성지훈 방송기자연합회 정책과장 등 4명,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지난해 10월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으로 이루어진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태그:#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의견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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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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