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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0년 4월 이후 시행된 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차보전 혜택도 1년 간 제공하는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시가 2020년 4월 이후 시행된 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차보전 혜택도 1년 간 제공하는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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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0년 4월 이후 시행된 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은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 간 제공한다.

연착륙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환유예'와 '대환대출'의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취급한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 등 모든 은행에서 진행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신청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 연장기간에도 시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하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환 후에는 만기 1년 단위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5년까지 만기(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및 코로나 19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연간매출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에게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8%를 적용한다. 상환유예 방식에서는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를 부담하며, 대환대출 방식에서는 신규대출 만기(1년)에 대한 보증료 선납 후 만기연장 시마다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로써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는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조치다"라며 "현재 정부에서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 제공하는 상환유예 정책이 2020년 4월 이전까지 대출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폭 증가한 정책자금 대출에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오는 9월 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예정 건을 포함해 총 2만 9770건에 대출잔액 기준 총 5674억 원의 대출자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연착륙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개인 입장에서는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어 상환유예는 1년 간, 대환대출은 최대 5년 간 가능해 대출잔액 2000만 원 기준 시 월 42만 원, 연간 504만 원의 원금부담을 덜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과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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