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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11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9동)에서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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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상실과 시력 장애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또 '한 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이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서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지만,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개선했다.
또,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눈의 시력은 기존 교정시력 0.06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 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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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11일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이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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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월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5월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천원~52만1천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