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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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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공수처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탄생했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네 차례 입건했던 터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비판적이다.

김진욱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 도입 필요성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도 그냥 저희는 저희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고, 그 때문에 불이익도 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들(공수처)의 역할인, 헌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따라, 그리고 저희가 세운 일관된 원칙인 공정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 나간다면 그게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길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나설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4개의 사건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다. 이 사건은 손준성 검사의 병원 입원 등으로 수사가 지연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를 두고는 가능하다는 쪽과 가능하지 않다는 학설로 나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진욱 처장은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헌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과 원칙에 따라 똑같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의 폐지를 강조해왔다. 최근에 유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공수처 정상화'라는 열쇳말로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담겨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 이첩요청권을 언급하면서 "단 두 차례 행사했고, 그 가운데 한 건은 검찰이 이첩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행사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해, 24조 1항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작년에 있었던 일은 뼈아픈 시행착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인권 측면에서 조금 더 유의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 총 25명, 수사권 총 40명, 일반직원 총 20명으로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태그:#김진욱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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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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