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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위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신문광고 한 언론인이 고발된 것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언론인 ㄱ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3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ㄱ씨는 4~5월경 예비후보자들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를 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3개호에 걸쳐 30여 차례 게재하고, 총 3만부 가량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업적과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가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업적과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ㄴ씨를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를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ㄴ씨는 3월 하순경 본인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채무액을 누락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허위의 재산신고액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있다. 선관위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ㄷ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247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ㄷ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제출받아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시설물을 이용한 집회를 개최하고 중지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시설물을 이용한 집회를 개최하고, 중지요구에 불응한 ㄹ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ㄹ씨는 집회 전날 위원회의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의 소속원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집회시 선관위와 경찰의 중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월 24일 현재 경남지역 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5월 24일 현재 경남지역 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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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방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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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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