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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왼쪽부터),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있다.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왼쪽부터),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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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관련 백 번도 넘게 강연하고 토론에도 참여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특히 긴장된다. 발의 말고는 단 한 번의 공식적인 국회 차원의 진전이 없었다. 오늘이  그 첫 자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호위원회 '차별금지법(평등에관한법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종교인 다수가 반대? 그 의견들은 일부로 과잉 대표된 것"


2007년 정부안으로 첫 발의를 시작한 차별금지법은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자진 철회 등의 수난을 겪다가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입법을 위한 첫 단계인 공청회 테이블에 올랐다. 그간 국회를 거쳐 간 같은 법안만 총 8건이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위 위원들과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일부 정당 인사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일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선거용 꼼수'라고 깎아내리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여한 진술인들은 해당 법안을 정치적 논쟁의 도마에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회의원 등 입법 기관을 압박하는 일부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행위가 입법을 퇴행시켜왔다는 지적이다.

자캐오(김종훈)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는 이날 "많은 분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특정 종교 패러다임을 접해 와서, 종교인 다수가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의견들은 일부로 과잉 대표된 것"이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등으로 협박을 가하는 분들은 배타주의적 형태를 띠지만, 다원주의적 모습으로 자신의 종교 신념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자캐오 신부는 특히 정치인들이 성서를 거론하며 '소수자 차별을 허용하라'는 일부 종교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서와 신학은 개인을 가로막는 불평등과 소외된 구조에 맞서 싸우기도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특정 신념에 물러서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수사에 숨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진영의 주요 반대 논리인 '사회적 합의 부족'을 반박할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통계를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67.2%가 동의했다. 반대 의견(28%)의 두 배 가까운 찬성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9%포인트)

홍 교수는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두 법안 모두 철회했다. 심의를 못 한 것도 문제인데, 철회까지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인권과 차별에 관한 법이 사실상 방치되어온 것은 퇴행이고 국회의 임무 방기다. 퇴행 역사를 뒤로하고 새 역사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대 측 의견 전달한 민주당 의원들, 팩트체크 나선 진술인들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왼쪽부터),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있다.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왼쪽부터),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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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진 반대 의견을 전달해 진술인들에게 '팩트체크'를 요청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특히 ▲ 일상 대화 등 사적 의견까지 지나치게 규제 ▲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범죄로 악용될 소지 ▲ 형사처벌로 과도한 법적 책임 등의 반대 측 주장을 전달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해당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안의 취지와 다른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 법안은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의 법이 아니고, 사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적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이 아닌, 고용, 교육 등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반박이다.

범죄 악용 여지 의견에 대해선 문제 제기 초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세울 문제지, 특정 집단을 먼저 배제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다른 성별들에 대한 권리 자체를 박탈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차별받아온 소수자가 그대로 그 부담을 지는 것으로 해결하라는 말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불발로 실제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해도 법이 작동하지 못하는 실태를 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 개별 차별금지 법률로 방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냐는 반대 측 의견에 대한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언어, 국적, 성별정체성 등 이번 차별금지법안에 추가된 부분들은 (현재 법이 없어)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차별 구제를 위한 법원의 시정조치나 일부 시정명령, 징벌적손해배상 등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법원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의 농성일은 첫 공청회를 시작한 이날 45일째에 접어들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최가 결정된 공청회가 한 달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면서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차별금지법,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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