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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국가대표 A선수가 여자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큰 논란을 가져왔다.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무죄라니 어떻게 된 것일까?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해도 그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다른) 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자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백보강법칙은 왜 생겼을까? 이는 자백이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허위 자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자백일 경우를 배제해 오판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만약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자백보강법칙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시사한다.

위 사건에서 국가대표 선수 출신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A씨의 자백 외에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공범인 B선수가 있었고, B선수가 A씨가 공동 범행을 자백했다고 가정해 보자.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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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B선수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A씨의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대법원은 일관해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공범인 B선수가 A씨의 범행을 자백한다면 이는 A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A씨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영상이 제출되며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국가대표 몰카 사건'으로 숱한 논란을 낳았던 사건은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일단락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입니다.


태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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