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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소 불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현수막.
 거소투표소 불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현수막.
ⓒ 경북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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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경북선관위)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이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6.1 지방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해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246명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962명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장애인·교도소 구치소 수용자·함정 근무 군인·경찰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경북선관위는 본인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거구민 7명과 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위반해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의성군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28일에는 경찰이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 이장 C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거소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몰래 가로채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장 C씨는 대리투표 혐의 외에도 당사자 동의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장 C씨의 범행은 마을 주민 2명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가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영장판사는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군위군 다른 마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군위군선관위가 지난 26일 우보면 마을 이장 D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D씨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주민 5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임의로 서명 또는 날인해 이들이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군 선관위는 거소 투표 신고서에 서명한 필체가 동일한 점을 의심해 조사한 결과 D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사위(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 신고는 무효사유가 된다며 당사자들의 거소투표지가 해당 위원회에 접수되면 모두 무효처리 하기로 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절차를 안내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거소투표, #대리투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경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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