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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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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구부정 의혹 논문에 대해 국민대의 판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부터 판정까지 6개월을 넘긴 것은 연구윤리위 규정 위반이며 국민 기만"이란 지적이 나왔다(관련 기사 : "논문표절 김건희 '보호하기'냐", 국민대·숙대 동문 부글부글 http://omn.kr/1yytf).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위반 

31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의 김준홍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 재검증을 시작한 뒤 지난 5월 15일자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조사 착수 뒤 6개월 이내 판정 종료'를 규정한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특별한 설명도 없이 미루기만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22조는 "'판정'은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라면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때는 지난해 7월이다. '조사 불가' 번복을 감안하고 재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기간만 따져도 판정 만료 시점은 지난 5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현재까지 김 여사 논문에 대한 판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재조사위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지난 4월 25일에는 연구윤리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대 "김건희 논문 판정 절차 멈춘 것 아냐, 절차 밟는 중"

국민대가 연구윤리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6개월 만료 시점인 지난 5월 15일 이전에 이번 논문 검증 제보자인 교육부에 '검증과 판정 기간 연장'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국민대가 이 같은 공문을 4월 25일 이후 발송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민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 판정 일정'을 물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의 질문에 지난 20일 답변을 내고 "연구윤리위에서 재조사위 결과 보고를 승인한 이후 연구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른 총장의 판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경과를 예상하여 답변할 수는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국민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김 여사에 대한 논문 검증과 판정 절차를 멈춘 것이 아니다"면서 "최근 이와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으며, 판정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김건희, #연구부정, #국민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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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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