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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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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징역 4년 유죄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국 측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근거 없다"

조 전 장관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결론적으로 (공소사실 전부 부인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면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공모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멈춰 있는 동안 지난 1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유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었다. 재판부는 앞서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확정 내용 중) 일정 부분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바뀐 게 있나"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여전히 관련 허위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동양대 관련 내용은 조국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정경심 전 교수 사건이 확정됐다 해도 공소사실 관련 의견은 달라질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 능력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지난 재판부에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확정 판결 당시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 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실질적 압수 대상인 부부의 참여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최강욱 유죄 판결문' 증거로 제출한 검찰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전과 다름없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부실한 조사로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단이 나왔으니 혹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다"라면서 "모든 객관적 상황이 정 전 교수의 소유권을 설명하는데도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한 법리는 문제이고,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는) 새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당연한 절차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판단이 나와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기보다 구체적 해석 적용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더 내실 있는 법리 발전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관련 쟁점은)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중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 재판을 앞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로 각각 파견된 공소 유지 핵심 검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지난달 20일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법정에 현출하지 못하게 한 재판부에 반발, 두 차례 기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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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검찰,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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