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대종상영화제 ⓒ 영화인총연합회

 
법원이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가 낸 대종상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종상 위탁 계약 파기를 선언한 영협에 맞서 행사 강행을 예고했던 다올엔터테인먼트의 대종상 개최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종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관련기사 : 법정으로 간 대종상... 영화계 "정상화 안 되면 보이콧").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송경근 신일수 신동용 판사)는 10일 "다올엔터테인먼트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영협은 대종상 계약 무효소송과 행사 준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우선 영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영협과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다올엔터테인먼트의 주장 중 영협 측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영협은 약속된 날자에 후원금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고 했고, 다올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고 영협 측의 요청으로 유보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후원금 납부 계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영화인총연합회)가 수령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채무자 회사가 후원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다올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후원금 지급의 유보를 요청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2월 8일 이사회에서 2월 28일까지 진행 대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다올엔터테인먼트가 행사를 진행하게 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2월 28일까지 다른 업체가 추천되지 않아 해제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2월 28일 이후에도 후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종상 주최자인 채권자(영협)을 배제한채 조직위원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협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게약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이어 영협이 시정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15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계약이 해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영협과 다올엔터테인먼트가 맺은 계약서 11조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협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사항의 시정을 문서로 최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한 당사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협약서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설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고 하더라고 다올엔터테인먼트가 대종상 개최를 위한 준비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영협은 개최 준비행위의 중단을 구하거나 계약 절차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소명되고, 다올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대종상 준비를 계속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영화계 대종상 정상화 전폭 지지 큰 힘
 
 지난 5월 3일 전주영화제 기간 중 열린 대종상범영화인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는 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이사장(왼쪽)과 영화배우협회 이진영 이사장(오른쪽)

지난 5월 3일 전주영화제 기간 중 열린 대종상범영화인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는 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이사장(왼쪽)과 영화배우협회 이진영 이사장(오른쪽) ⓒ 성하훈

 
영협 측은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양윤호 이사장은 가처분 판결이 나기 직전 영협 전체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일부에서 타협하여 대종상 개최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실한 궤변이다"라고 일축했다. 대종상 개최권은 분명 영협만이 갖고 있고 업무위탁 계약을 한 사람이나 그 주변 누구라도 권리가 없으며, 이번 소송도 대종상 개최권에 대한 영화인과 영협의 분명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양윤호 이사장은 "5월 23일에 열린 가처분 재판부 1차 심리에서 다올의 변호사도 대종상 개최권은 영협에 있다는 것을 발언을 통해 인정했다"며 "그래서인지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6월 24일 대종상 개최를 안 한다, 잔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 달라,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 3명을 추천한다 등 기존 안하무인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연유로 싱겁게 끝날 것 같던 재판이었는데, 일부 인사들이 타협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협의 한 관계자는 "대종상을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넘기고 싶은 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보내고 방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 조목조목 반박했다"라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대종상을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화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대종상 정상화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지난 5월 대종상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데 도움을 준 전주영화제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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