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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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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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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만 지킵니까? 방산 노동자 노동권도 지켜야지요."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파업)'을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1조 2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빨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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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41조 2항'의 헌재 위헌 심판 신청은 1년 전부터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옛 삼성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이 가입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2018년과 2019년 벌인 '부분파업'이 불법이라며 기소했다.

이후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2021년 6월 헌재에 위헌법률신판 제청했다.

당시 창원지법 재판부는 "주로라는 단어만으로 근로자의 업무 중 방산물자의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노조법 시행령 역시 주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행위만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산 근로자는 단체행동의 핵심인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쟁의행위의 행사방법 및 시기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1년째 답 없는 헌법재판소, 빠른 결정 요구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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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장혁 위원장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유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하위법이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방산 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한 법으로 인해 방위산업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다"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면 사실상 교섭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산 노동자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을 누릴 기회 자체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년째 답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요구한다"며 "이미 법관의 눈에도 모순이 명확한 법 조항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면 할수록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고통 또한 하루만큼 늘어난다. 헌재가 올바른 판단만이 아니라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지킨다는 무기는 정작 방위산업 노동자의 강제노동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방이 곧 생존인 이 나라의 조선소, 항공업체, 중공업, 첨단전자 산업 중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사업장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파업을 할 수 없는 노조의 교섭은 힘이 없다. 결국 힘없는 방위산업 노동자의 교섭은 회사의 마음대로 흘러간다"며 "파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노조파괴로도 악용된다. 사용자는 열성 조합원을 방산부문으로 발령해 노조의 힘을 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 현대로템 18명, SNT중공업 78명 등 많은 방산 노동자가 헌법의 권리인 쟁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해고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방위산업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해 한국 사회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 시민도 노동자도 피해자가 되고 오직 방산 기업의 이윤만을 일방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놓고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 국가가 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을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내놓아야 한다"고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조합원 575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태그:#헌법재판소, #노조법,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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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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