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8 11:31최종 업데이트 22.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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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이동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검증대상] "문재인은 북한 미사일 쏘는데도 여름휴가 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내로남불' 논란이 뜨겁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수발 발사한 사실을, 윤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일정이 끝난 뒤 밤 늦게 공지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안보 걱정도 군통수권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보수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쏘는데도 여름휴가를 갔다"고 맞불을 놨다. 보수 논객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난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도 여름휴가를 간 적이 있다"면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방사포를 새벽에 쏜 건데 영화관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박 원내대표 발언을 비판했다.

<월간조선>은 6월호 기사([기자수첩] 北 미사일 발사에도 휴가 갔던 문재인, 그 이유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1일과 7월 28일, 2019년 8월 16일 북한 미사일 발사 때 휴가를 떠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보도는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북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고 여름 휴가를 떠남으로써 '군 통수권 책무'를 소홀히 한 것처럼 읽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북한 미사일 발사와 휴가 일정이 겹친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그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4개월간 북한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윤 대통령 취임 한 달과 비교했다. 

[검증내용] 2017년 여름휴가 하루 연기하고 NSC 주재... 휴가 도중 발사 사례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17년 7월 29일 오전 1시 전날(28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월간조선>이 문제 삼은 2017년 5월 21일과 7월 28일, 2019년 8월 16일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예정된 휴가 일정을 소화한 건 사실이지만, NSC 긴급소집 등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고, 이미 경남 양산 사저로 휴가를 떠난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휴가 일정과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이 겹친 건 두 차례였다. 북한이 평남 북창 인근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한 2017년 5월 21일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은 이미 일요일을 맞아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고, 다음날(22일) 연차휴가를 낸 상태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에게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고 5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양산에 계속 머물렀다. 이후 2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문 대통령이 서둘러 서울로 돌아오면 국민들에게 괜한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북 미사일 도발에도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

이어 그해 7월 28일 23시 41분께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바로 NSC 전체회의를 긴급소집해 7월 29일 새벽 1시쯤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문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하루 늦춰 7월 30일부터 6박 7일 휴가를 떠났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휴가를 취소하면 대통령이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15일 연차유급휴가 의무 사용'을 공약했고 자신도 취임 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휴가를 떠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당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해 8월 2일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고 안보까지 휴가 보낸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의식과 국정 운영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휴가 기간 강원도 평창을 거쳐 경남 진해 군 휴양소에서 머물면서 북한군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는 등 대외 업무도 수행했다.

2019년 8월 초엔 '탄도미사일 등 이유로' 여름휴가 반납

<월간조선>은 "2019년 8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을 때는 문 대통령은 휴가를 다 보내고 8월 18일에야 귀경했다"고 보도했지만, 이에 앞서 여름휴가를 한 차례 반납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에서 노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이때 여름휴가를 처음 취소했다. 당시 언론은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등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이 휴가를 반납하고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에서 지인을 만난 점을 들어 "휴가 반납 쇼"라고 비판했다. 당시 <조선일보>([기자의 시각] 휴가 반납이 마냥 미담인가?)는 오히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연차유급휴가 15일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국가나 조직의 지도자가 급박한 상황 때문에 휴가 일정을 연기할 순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성숙한 사회라 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층의 연쇄 휴가 반납을 비판했다.

대신 문 전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금) 하루 연차휴가를 쓰고 15일부터 일요일인 18일 오전까지 3박 4일간 경남 양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일요일인 18일 오전 복귀했다. 문 전 대통령 어머니는 그해 10월 2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건 8월 16일 오전 8시쯤으로, 이때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양산에 있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취임 한 달 긴급회의 4회 중 2회 주재... 윤석열, 4회 중 1회 주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초기 북한 미사일 발사와 정부 대응(자료 : 합동참모본부/청와대/대통령실 종합) ⓒ 김시연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 대응 수준이 윤석열 정부에 비해 낮았다고 볼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첫 미사일 발사 이후 9월 3일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15일까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모두 10차례(5월 27일 신형 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발사 제외)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를 각각 5차례 긴급 소집했다.

문 전 대통령은 4개월간 10차례 NSC 긴급회의 가운데 6차례를 직접 주재했다. 한 달에 1.5회꼴이다. 취임 첫 달에는 상임위가 3차례, 전체회의가 1차례 열렸고, 문 전 대통령은 2차례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한 달 사이 5월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 처음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밖에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태효 1차장이 주재한 NSC 상임위가 한 차례, 안보상황점검회의가 2차례 있었다.

[검증결과] "문재인, 북 미사일 쏘는데도 여름휴가 갔다" 보도 '사실 반 거짓 반'

보수 언론 등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도 여름 휴가를 간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28일 발사 때는 여름휴가 일정을 하루 연기하고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2017년 5월 21일과 2019년 8월 16일 발사 때는 이미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NSC 상임위 개최를 지시했다.

보수 언론 등의 보도는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4개월간 10차례 미사일 발사 가운데 휴가가 겹친 건 2차례였다는 점, 2019년 8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여름 휴가를 반납한 사례도 있다는 점과 같은 중대한 사실을 누락했다고 판단해,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쏘는데도 여름휴가 갔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사실 반 거짓 반
  • 주장일
    2022.06.14
  • 출처
    조선일보/월간조선 보도출처링크
  • 근거자료
    월간조선, '[기자수첩] 北 미사일 발사에도 휴가 갔던 문재인, 그 이유는?'(2022.5.20)자료링크 청와대, 2017년 7월 29일 NSC 전체회의 결과 발표(외교부, 2017.7.29)자료링크 중앙일보, '북 미사일 도발에도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2017.5.21)자료링크 조선일보, '휴가 중인 文대통령, 수영 훈련하던 해사생도들 만나 격려 후 기념촬영'(2017.8.4)자료링크 조선일보, '[기자의 시각] 휴가 반납이 마냥 미담인가?'(2019.8.1)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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