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현직 기자가 수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일보 A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 5월 2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미 구속된 건설업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A기자가 받은 돈은 12억 원 정도다.

경찰‧검찰은 건설업자가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7억여 원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여 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창원서부경찰서가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해왔다. A기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 "국민일보 기자단 가입 제한"

수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현직 기자가 기소되면서 지역 안팎으로 파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은 국민일보의 기자단 가입 제한을 결정했다. A기자는 2018년 4월~2020년 3월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 간사를 지냈으며, 올해 다시 간사를 맡았다.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국민일보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회원 한 명이 일으킨 일이기에, 기자단 모두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을 계기로 기자단 회원 모두 언론인 윤리강령을 깊이 되새기는 기회를 갖겠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다듬고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A기자의 구속과 관련해 경남도청 출입 중앙지 기자단이 낸 입장문.
 국민일보 A기자의 구속과 관련해 경남도청 출입 중앙지 기자단이 낸 입장문.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국민일보 변재운 사장 사과

국민일보는 대기발령 중이던 A기자가 구속되자 14일 해고 결정을 내리고 변재운 사장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변재운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기자 동료 여러분과 도 관계자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해고 사실을 전했다.

변 사장은 "A기자와 관련된 사건은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록 개인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기자 동료들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고,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민언련 "기자단 해체하라" 촉구

언론노조‧시민단체도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언론인 자성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지역 16개 언론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서울 언론사 주재 기자지만, 지역 시민들은 똑같은 동료 언론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결국 부끄러움은 우리 지역 언론의 몫"이라며 "경위가 어떻든,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 언론인들이 제대로 동료 기자를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란 직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특성상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정보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자는 어느 직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3일 낸 성명에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했다는 것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저간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기자단에서 간사로 재선출했다는 것은 기자실 전체가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방조한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도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할뿐더러 면피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민언련은 "기자단 간사 자리가 범죄에 이용되고, 방패막이로 악용돼 기자단의 실체가 민낯으로 드러난 엄중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기자단 해체를 촉구했다.

태그:#국민일보, #창원지검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