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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사 전경
 강릉시 청사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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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분뇨처리장 반입 거부'를 한 강원 강릉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춘천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황승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업체가 요건을 갖추어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분뇨처리시설 반입 일체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관련 규정 위반행위로 인한 대행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업체의 분뇨처리 허가가 유효한 이상 영업허가 구역 내의 이동식 화장실 등에서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뇨처리 시설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강릉시가 해당 업체의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선 지난 2018년 12월 강릉시는, 해당 업체가 수수료 초과 징수 등 제반 규정을 3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분뇨수집·운반 업무의 대행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분뇨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 반입을 거절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위탁 대상이 아닌 이동식 화장실을 대상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을 해 왔으나, 강릉시는 이 역시 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업체는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강릉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강릉시는 "판결문을 검토 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태그:#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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