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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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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가 내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특히 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끝까지 발언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계속 심적 고통을 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20일 오후 9시 44분, 당 법률위원장이자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5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원 자격 정지는 말 그대로 당원의 모든 권리 자체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민주당 당규상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둘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강욱, 사실관계 인정 안 해... 피해자에게 계속 고통"

민주당 법사위 소속 보좌진들은 4월 28일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이'란 표현을 썼다며 문제 제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해당 단어는 '짤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박지현 당시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사안을 살펴보라며 지시했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은 윤리심판원 징계심의에 직접 출석해서도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다'란 해명을 되풀이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임을 인정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위를 구성해 피해자를 직접 조사했고, 그동안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 다만 양정(징계수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은 "가장 다수가 동의한 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특히 최 의원의 2차 가해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해명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 징계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되면 최종 확정된다.

윤리심판원 출석 후 당사를 빠져나가던 최강욱 의원은 '충분히 소명했냐'는 기자의 물음에 "잘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징계 심의 결과를 모르던 그는 '성희롱 발언은 부인하는가'란 추가 질문에 "결과가 나왔나요?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반응했다. 이후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설명이 돌아오자 최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기 중인 자동차를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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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강욱, #성희롱성 발언, #민주당, #중징계, #당원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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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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