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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21년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강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21년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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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모찬스 대학(원) 입학'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부모찬스 입학에 대한 국민 공분이 커진 상태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모찬스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사 활동을 펼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과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공직자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광역자치단체장 등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를 통해 입시부정을 적발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60명 이내로 조사단을 둘 수 있다. 조사 대상자 또는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 결과, 법령과 제도 개혁 관련 조치,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권고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치대·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치대·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태그:#부모찬스, #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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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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