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피서철 경포, 송정, 안목 해안지역 송림 보호를 위해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릉시는 송림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주차행위, 동력장치로 출입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지역은 경포 인공폭포~경포 씨마크호텔 내 송림(6.8ha,) 송정 풋살경기장~안목 해맞이공원 내 송림(3.4ha) 등 두 구간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 요원 7명을 투입해 7~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와함께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소나무의 생육상태악화 방지를 위한 환경정비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