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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가 화상투약기 운용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가 화상투약기 운용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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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아래 화상투약기)'가 상용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부와 화상투약기 개발업체는 '편의성'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아래 약사회)는 '오투약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상투약기는 이용자가 약사와 원격 화상통화를 한 뒤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기계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3개월간 10개 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운용하며,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국 최대 1000개의 약국에 이를 설치 및 운용할 계획이다. 

화상투약기를 개발한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6년부터 사용 신청을 해주신 약사님들이 많다"면서 "추가로 접수되는 신청도 많은 편이다. 어디에 설치해야 효과가 좋을지,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참여해주신 약사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논란'은 현재도 진행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6.20.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6.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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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됐다. 2012년 박인술 대표가 첫 시범 모델 화상투약기 2기를 개발했다. 몇 달 간의 운용 끝에 주변 약사들의 항의와 '전기코드를 뽑는' 등의 반발 등으로 운용을 접었다. 이후부터 화상투약기는 약사 단체의 격렬한 반대 대상이었다.

본격적으로 논란이 점화된 시점은 2016년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관보를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개설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자판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꾸준한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화상투약기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코로나 확산으로 조성된 '비대면' 기조의 확대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화상투약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2019년 1월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규제 특례 과제로 화상투약기를 선정해 2021년 12월 제21차 심의위원회에서서 심의를 진행했다. 이런 정부 기조는 2022년까지 변하지 않았고, 6월 20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환자-약사간 대면시간 길다" vs. "약자판기 반대, 의약품 오투약 부작용 증가"

화상투약기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 박인술 대표는 화상투약기가 나아갈 길은 '약사들과 함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약국협의체에서 운영한다. 운영의 주체는 참여하는 약사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상투약기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약 자판기'가 아니다. 철저히 약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상담을 하고, 약사가 선택한 약이 원격으로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으로서 환자가 약을 수령하더라도 원격 카메라를 통해 약사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련의 과정들은 녹화돼 기록으로 남는다. 일반의약품의 보관 조건 즉 온도·냉기·습기 등의 문제를 더 확실하게 약사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며 "아울러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살 때보다 훨씬 더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시간이 길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앞에서 열린 '약 자판기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20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앞에서 열린 "약 자판기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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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사회의 반대 기류는 강하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단결해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도 선언했다.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가 화상투약기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가 화상투약기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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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반대 입장에 박인술 대표는 "'약 자판기'라고 비하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회원들을 목적에 따라 선동하는 것"이라며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불합리한 논리로 사회 및 정부에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좋을 리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일반약을 대면 판매할 때보다 환자와 더 오래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심야에 중증질환으로 약이 필요한 사람들과 응급실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화상투약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피눈물이 난다. 약사들의 참여로 국민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라며 "화상투약기는 약사를 죽이는 기계가 아니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며, 약사 전체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속적으로 중앙약사회, 지역약사회, 더 나아가 전체 약사 사회에 협조를 구하고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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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헬스미디어(임상내과) 취재기자 現)메디팜타임즈 취재기자 보건복지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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