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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 네번째)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왼쪽 두번째) 청주흥덕서 직협회장 등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 국회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 네번째)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왼쪽 두번째) 청주흥덕서 직협회장 등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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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학계·시민사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지휘·인사·감사·징계 등의 권한 행사를 통해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경찰 내부의 반발 속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권고안은 경찰 제도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27일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취임 당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업무 조직 신설)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라며 '경찰국' 신설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7월 15일까지 업무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임호선·서영교 의원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고 이번 권고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오늘은 77년 경찰 역사에서, 경찰독립의 역사를 쓰느냐, 민주경찰의 길을 퇴행시키느냐 운명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민주경찰은 이땅에 굳게 서고 뿌리내리고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경찰국'... 행안부장관 사무 규정에도 '치안'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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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엇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자문위 권고안을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등 고위적 경찰인사와 관련한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경찰 자체 감찰 및 외부 감사 강화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행안부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명문화를 위한 지휘규칙 신설 등으로 정리했다. 

이웅혁 교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행안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1991년(경찰청 출범) 이후 한국의 행안부장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 우선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장관의 사무 16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안에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된 사무가 없으며, 이것은 1990년에 삭제됐다"라며 "수십 년간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 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60년 당시 내무부가 부정선거를 위해 경찰을 도구로 활용했음을 지적하며 "경찰 중립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4.19 민주이념이 만들어낸 가치다. 현행 헌법전문에 적혀 있는 4.19 이념의 자식인 '경찰중립화 이념'은 헌법적 가치임을 의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경찰국 신설이 '법치 행정'에도 반한다며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이를 소관사무로 복원하지 않고는 치안사무를 통합하고 경찰청장 등 소속 공무원을 직접 지휘할수 없다고 봐야 한다 (...) 헌법 제75조와 95조에서 규정해놓은 시행령 제정범위 설정의 한계를 훨씬 일탈하는 위헌적 행정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문위 권고안을 '내무부장관-치안국장-지방경찰국장-경찰서장-파출소장으로 연결되는 일원화된 명령체계의 복원'으로 요약하며 "경찰이 국가 억압 기구로 작동할 당시에 걸맞은 구상이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을 우선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꼼수 시행령으로 법치를 위협하는 시도는 공정에 걸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자문위 권고 대신,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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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교수의 발제 이후 벌어진 토론에서는 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자문위 권고 내용은 경찰 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권에 대한 통제의 방향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민적 통제를 더욱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행안부의 이번 제도 개선 과정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면서도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국회를 중심으로 '경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논의를 시작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손병호 변호사(법무법인 현)은 "권고안이 상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부령(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은 모두 현행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만일 권고안대로 대통령령 및 부령이 신설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안을 관철시키려면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할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경찰국,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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