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난 임봉석(59)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의 위증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다만, 벌금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한 임 고문과 달리 검찰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시한은 6월 28일까지였다.

삼성SDI 인사팀(노무담당) 차장‧상무를 지낸 임 고문은 지난 2015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8)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때 MJ(문제) 사원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2019년 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고, 해당 문건에서 이만신씨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만신씨는 임봉석 고문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6월 9일 임 고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5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최지원·김상욱 판사)는 지난 24일 임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형량이나 구형보다 훨씬 낮아진 벌금형이었지만,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만신 "벌금 500만 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사자인 이만신씨는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만족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선고가 고작 벌금 500만 원으로 나왔다"고 분노했다.

그는 "특히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되었다"며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보다 선고가 적게 나오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씨는 "10년째 원직 복직 투쟁하고 있다.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죄 취지가 나왔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태그:#창원지방검찰청, #위증, #이만신 해고자, #삼성중공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