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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인사의 가족 등을 부정채용하고 고연령 지원자를 차별한 신한은행 임직원 5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같은 일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면접 전형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30일 조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채용비리 가담 혐의를 무죄로, 당시 부행장과 인사 담당자 등 임직원 5명을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인사의 자녀 등 특정 지원자의 명단을 관리하고, 고연령이라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맞추기 위해 서류·면접 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 등 3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먼저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라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라며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성비 조정에 따른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부행장은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이, 다른 기간 인사부장이었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부 채용팀장과 과장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에선 조 회장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기간 중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조 회장이 해당 지원자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처럼 부정합격자 수가 줄어들자 형량도 덩달아 줄었다. 윤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사부장이었던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같은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만단체는 반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조 회장의) 부정청탁이 있었는데도 지원자의 스펙이 좋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높은 스펙까지 종용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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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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