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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상속이 불로소득인 여부를 떠나서 상속재산이 많기를 바라는 것은 일반인의 심정이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가 상속회복청구권이다. 이를 소송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예를 들어보자. 갑과 을 부부 사이에 딸 A가 있는데 '갑'이 혼인 외의 '병'과 사이에 아들 B를 출산한 후 '을'의 동의를 얻어 B를 '갑'과 '을'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했다.

세월이 흐른 후 '을'이 용인시 소재 전답 7000㎥를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했는데, B가 나서서 '갑'과 A, B가 위 전답을 공동상속한 것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상속지분 갑은 7분의 3, A와B 각각 7분의 2).

이 경우 '갑' 또는 A가 B를 상대로 B는 '을'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B 앞으로 상속등기되어 있는 지분을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이다. B가 이에 쉽게 응하지 않아 결국 '갑' 또는 A가 B를 상대로 상속지분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원래 '갑'이나 A는 진정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의해 전답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지분소유권을 침해하는 B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소유권 등 물권을 가지는 자가 침해자에 대해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으로서 그 침해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물권적청구권은 소유권을 가지는 한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다. 그렇다면 진정상속인에게 물권적청구권 이외에 굳이 다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나 이유가 있겠느냐는 점이 문제가 된다.

다시 위 예로 돌아가 보자. 참칭상속인 B 또는 B로부터 지분소유권(7분의 2 지분)을 양수한 제3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지분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갑' 또는 A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해 그 지분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정상속인이 상속에 기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명칭이나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가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언제든지 상속회복청구의 소이지 물권적청구의 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물권적청구의 소가 아니라는 것인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아무리 참칭상속인이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진정상속인이 더 이상 소유권을 다툴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소기간이 지나 소멸한 후에는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은 물론 물권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언뜻 보면 상속인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오히려 일반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제소기간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는 부분은 개정 전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2001.7.9.)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상속이 개시된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은 상속이 개시된 후 참칭상속인에 의해 실제로 상속권이 침해된 날이므로 후자의 기한이 늦게 도래해 진정상속인을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상속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031-334-1600) 변호사 입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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