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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 '노조, 그거 불법 아닌가요?'(http://omn.kr/1z044)에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종류와 가입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 하는 노동3권이 존재합니다. 노조를 설립함으로써 단결권을 행사하였으면, 이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지요. 이러한 단체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참여노조를 결정하는 절차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조가 각각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제도는 1997년 복수노조금지제도를 폐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었었는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중복교섭 때문에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 노동조건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참여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는 어떠한 노조든지 한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① 노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노동자인 조합원의 수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교섭의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① 노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교섭을 요구한 일자 ③ 교섭하려는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조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않거나 노조의 교섭요구 서면과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고, 시정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아니지만,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조는 교섭요구 공고기간 내에 최초 교섭요구한 노조가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요구한 노조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① 노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교섭을 요구한 날짜 ③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④ 공고 내용이 노조가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5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교섭요구노조를 확정하여 공고를 하였는데, 해당 공고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조는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이의를 제기한 노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교섭요구노조가 확정이 됐을 때에는 참여가 확정된 노조만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노조가 공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여 확정된 노조 전체에 대해 적용되고,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여 확정된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되면,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는 크게 자율적교섭대표노조, 과반수교섭대표노조, 공동교섭단 순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자율적교섭대표노조는 참여 노조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참여확정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율적교섭대표노조가 구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14일 이후에 과반수교섭대표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않고 노조별로 개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자율적교섭대표노조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3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과반수 노동조합은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고동교섭대표단을 꾸려서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공동교섭대표단은 조합원의 수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에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성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섭대표노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섭대표노조는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노무사사무소 약속(031-8094-0377)의 노무사입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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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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