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양산시가 평산마을 도로에 있는 천막을 철거하라며 지난 18일 붙인 경고문(왼쪽)이 19일 확인했더니 떨어지고 없다(오른쪽).
 양산시가 평산마을 도로에 있는 천막을 철거하라며 지난 18일 붙인 경고문(왼쪽)이 19일 확인했더니 떨어지고 없다(오른쪽).
ⓒ 이윤구

관련사진보기

  
평산마을평화지킴이 이은호씨가 '평화'를 내걸고 집회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평산마을평화지킴이 이은호씨가 "평화"를 내걸고 집회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이윤구

관련사진보기

 
경남 양산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마을 도로에 설치된 보수‧극우 단체‧개인(유튜버)의 천막을 철거하라며 붙여 놓은 '경고문'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18일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도로에 있는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며 '경고문'을 부착했다. 그런데 19일 확인 결과 이 경고문은 사라졌다.
(관련 기사 :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 평산마을 시위 '천막 철거' 경고 http://omn.kr/1zv67)

마을 한 주민은 "경고문이 하루 만에 없어졌다. 어제는 분명히 천막에 붙어 있었는데, 비로 인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떼어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경고문에서 "도로상 무단 점유하여 설치한 불법 적치물"이라며 2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했다. 이어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날(2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사라진 경고문'을 두고 양산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18일 경고문을 부착하기에 앞서 적치물 소유자한테 설명하고 인지시켰다. 경고문 부착 뒤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문이 없어지더라도 인지하고 있고 증거 사진도 있어 (이후 처리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철거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치물이 있는 곳은 농어촌도로로 일반 도로와 규정이 다르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을 적용 받는다"면서 "법에는 행정대집행 규정이 없고, 서너 차례 계도 절차를 거친 뒤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평산마을에서는 '평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은호씨는 지난 15일 양산경찰서에 '평산마을 평화지킴'의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8월까지  극우‧보수 단체‧개인의 시위에 맞서 '주민 평화'를  위한 집회‧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평산마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귀향한 지난 5월 10일 전후부터 극우‧보수 단체나 개인이 특히 확성기 등을 이용한 시위를 벌이고 욕설과 혐오스런 발언을 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태그:#평산마을, #양산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