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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것이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한꺼번에 손보는 것은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표를 그대로 둬 사실상 소리 없이 세금을 더 거뒀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금액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표가 된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사람은 과표로 보면 2천650만원, 7천800만원인 사람은 5천만원 정도가 된다.

이번 과표 조정으로 1천200만~1천400만원 구간은 적용 세율이 15%에서 6%로, 4천600만~5천만원은 24%에서 15%로 떨어지면서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총급여 7천800만원(과세표준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액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총급여 5천만원(과세표준 2천650만원)인 사람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과세표준·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소득, 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세율 체계상 과표 개정의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1억5천만원(과세표준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 부담은 2천430만원에서 2천406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소득세 최저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37.2%에서 1%포인트 내외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매년 2%포인트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까지 고려하면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적으로 18만원, 8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54만원,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원, 총 83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지급액은 10% 안팎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올린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한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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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연합, #세제개편,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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