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 김두관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이 "소득세 최저 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과 소득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저세율 구간 대상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6% 세율 적용을 받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2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가고, 중‧고위 소득구간도 2500만~6000만, 6000만~1억, 1억~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며, 초고소득 구간인 30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종합소득 6개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는 총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은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줄어,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며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공정에 심각하게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그:#김두관 의원, #소득세법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