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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2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2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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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백현동 의혹' 감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민간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박근혜 정부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라고 반발했다.

2014년 국토부와 성남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옮기게 되자 기존 부지 11만1265㎡를 대단지 아파트와 연구개발(R&D) 시설용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이 사업은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한 다음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이재명' 등장 안 했지만... 결국 결론은 '이재명 잘못'

그런데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킨다는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 R&D시설 용지에 R&D센터를 세우고 땅과 건물 모두 기부채납받기로 했다가 용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지정되자 땅만 받았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로 제한되는데, 민간개발사가 최대 51.3m 높이까지 산을 깎아 초대형 옹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은 것도 문제였다.

감사원은 이 세 가지 모두 성남시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3142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전부 민간 몫으로 돌아가고, 기부채납 조건을 부당하게 승인해 시에 손실을 초래했으며, 초대형 옹벽은 법률 위반인데 시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감사원은 또 개발사가 아파트 전체를 민간임대하겠다던 계획을 '민간임대10% 분양주택 90%'로 변경한 것도 성남시의 '봐주기' 덕분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재명'이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당시 A과장이 "2016년 초 성남시 월례보고회의에서 시장이 회의 주제도 아닌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물었고, B과장이 자신의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하자 시장이 '잘 추진되고 있죠?'라고 물었다. 이를 듣고 '뭔가 얘기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진술이 '시장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B과장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 관련 직원 총 11명의 비위를 확인했지만, 징계 기한이 지났으니 관련 내용을 인사자료로만 남기라고 통보했다. 또 초대형 옹벽의 경우 민·관 등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안전보강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발구역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청구기간이 경과했다"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혜가 맞다'에 가까운 결론이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021년 11월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021년 11월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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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청 이행이 특혜? 그럼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

이재명 의원실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실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부지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조건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실은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빗댔다. 이어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이재명, #백현동 개발의혹, #감사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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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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