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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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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복 게재로 두 차례에 걸쳐 투고금지 처분을 당했던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최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는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중복게재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이란 단서를 붙인 답변이었지만, 질문 취지상 "거짓말 답변"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이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 봤더니 

27일, 박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 보낸 '서면질문 답변서'를 살펴봤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장관 검증TF에서 보낸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이었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모든 논문이나 연구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로 인해 학술지를 게재한 기관 등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다음처럼 답했다.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21일 박순애 장관이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
 지난 21일 박순애 장관이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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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서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이란 단서를 붙인 것이다. 질문은 "모든 연구물 가운데"로 포괄해서 물었지만, 웬일인지 답변은 단서를 붙인 채 '처분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처분 사실 없음' 답변이 제출된 시점 앞뒤로 두 차례에 걸쳐 '처분 사실이 있음'이 들통 났다.

지난 2011년 한국행정학회가 박 장관의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 '논문 투고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 2012년에는 한국정치학회가 박 장관에 대해 '3년 동안 논문 게재 금지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12년 한국정치학회는 회보 제46집 '논문게재 취소 공지'에서 "한국정치학회 편집위는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2002년)에 실린 박순애 교수의 논문,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환경 친화적 행위의 결정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투고 논문은 미 출판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논문게재 취소를 결정하고 저자에게 이 공지 이후 3년 동안 논문게재 신청 금지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에 실린 ‘논문게재 취소 공지’.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에 실린 ‘논문게재 취소 공지’.
ⓒ 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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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연구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장관인데..."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박 장관은 '언론에서 지적된'이라는 단서를 달아 답변했지만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라면서 "연구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연구부정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물론 이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그:#박순애 교육부장관, #거짓 답변, #서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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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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