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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제 중 막내아들이 노모의 말년에 같은 집에서 살면서 정성껏 부양했다. 노모가 남긴 상속재산이 9억 원인데, 이를 아들 3형제가 똑같이 3억 원씩 나눠 갖는 것이 공평과 상식에 맞는 것일까, 아니면 막내에게 더 줘야 할까. 더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이 진행된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기간 동안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특별히 고려하는 제도가 '기여분제도' 또는 '기여상속분제도'다.

앞 사례에서 3형제가 막내의 기여분을 3억 원으로 협의 결정한 후, 남은 6억 원을 3등분 하면 2억 원씩이다. 막내의 상속분은 결국 5억 원(기여분 3억 원+고유상속분 2억 원)이 되는 셈이다.

기여분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노환 등으로 허약할 경우 그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형성과정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면서 특별히 고려하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기여분 인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되는 것이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했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상 기여했더라도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이러한 경우 민법에 재산분여제도가 따로 있다).

상속인의 기여는 통상적인 기여를 넘는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기여상속분)이 인정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여해야 특별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식으로서 그저 의식주를 제공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거나 피상속인이 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한 달에 두세 번 케이크를 사 들고 병문안하는 정도로는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여분의 인정 여부 또는 그 정도에 관해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해보고 공동상속인 간에 조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심판으로 결정하게 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기여분 주장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가정법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에 해야 한다. 만일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확정돼버리면 더 이상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법률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나 기여분제도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하거나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호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이기섭 변호사
 이기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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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 이기섭 변호사입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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