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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마친 A씨는 지난 16일 촬영한 사진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백록담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동물 뒤편을 자세히 확대해보니 바위에 한글로 이름이 쓰여 있는 낙서를 발견한 것.
 휴가를 마친 A씨는 지난 16일 촬영한 사진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백록담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동물 뒤편을 자세히 확대해보니 바위에 한글로 이름이 쓰여 있는 낙서를 발견한 것.
ⓒ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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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구역인 한라산 백록담에서 1970년대 초반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바위 낙서가 발견됐다. 

제보 사진에 따르면, 백록담 전경을 담은 사진 한쪽 바위에 커다란 글씨로 사람 이름이 쓰여있다. 이 사진을 제보한 A씨는 생태환경을 조사하는 활동가로 지난 14일 휴가차 제주도를 방문해 한라산 백록담을 촬영했다.

이후 A씨가 사진을 정리하던 중 백록담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동물 뒤편 바위에 한글로 '이OO' 이름이 쓰여 있는 낙서를 발견했다.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바위 크기로 봤을 때 검은색으로 글씨를 써서 백록담에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누군가가 백록담까지 내려가서 일부러 낙서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17일 "문제의 바위 낙서는 1970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철쭉제 등으로 일반인이 백록담에 출입이 가능했을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낙서가 발견될 때마다 지우고 있지만 또 다른 훼손 우려가 있다"며 "(낙서를 지우기 위해)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100% 못 지우는 것들이 있다. 1975년도 백록담 출입 통제 이후 최근까지 행해진 낙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27조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생태환경을 조사하는 활동가로 지난 14일 휴가차 제주도를 방문해 한라산 백록담을 촬영했다. 백록담 전경을 담은 사진 한쪽 바위(둥근 원안)에 커다란 글씨로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A씨는 생태환경을 조사하는 활동가로 지난 14일 휴가차 제주도를 방문해 한라산 백록담을 촬영했다. 백록담 전경을 담은 사진 한쪽 바위(둥근 원안)에 커다란 글씨로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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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라산국립공원, #제주도, #백록담낙서, #제보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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