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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8월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주날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화물운송업체 탑차가 작업을 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8월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주날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화물운송업체 탑차가 작업을 하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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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수사에 경찰이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1일 성명을 내고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아래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성명 불상의 고발인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제훈 조합원만을 특정해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언론의 정당한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형사고발행위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 4월 27일 <한겨레> 보도(제목 -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입장하듯 관저 결정?')였다. 김건희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을 방문했고,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성명불상의 고발인은 해당 보도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해당 기자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는 5일 해당 기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선자 부인은 공인, 집무실 이전은 공공 관심사... 보도는 '권력 감시' 해당" 

언론노조는 "이 보도는 새 대통령실의 집무실 관저 이전이란 국가 중대사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에 나왔다"며 "당초 알려진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아닌 외교장관 공관으로 대상지가 갑작스레 변경되는 등 결정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이 외교 장관 공관을 둘러보며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는 건 중대한 공공적 관심사였다"며 "(당시) 당선자 부인은 엄연한 공인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공공의 큰 관심사이므로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기본 책무인 권력 감시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언론노조는 "공론장에서 폭넓게 논의돼야 할 문제를 보복성 형사고발로 대응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다른 언론사의 권력 비판 보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언론 자유 전반에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취재기자를 특정해 고발이 이뤄진 점도 기자 개인에 대한 괴롭히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고발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성명 불상의 고발인이 국민의힘 쪽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형사 고발은 대통령 부인을 위한 국민의힘 대리 고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태그:#한겨레,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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