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UPI뉴스 로고와 검찰 CI.
 UPI뉴스 로고와 검찰 CI.
ⓒ UPI뉴스/검찰

관련사진보기


"정상적인 취재활동이었다. 검찰 기소를 보면서 대통령과 연결된 사람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서울 남부지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인인 황하영 회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취재했던 UPI뉴스 소속 기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기자들이 지난해 10월 강원도 동해에 있는 황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을 문제 삼았다. 기자가 취재 대상이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통상적인 취재 행위지만, 사무실 직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자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UPI뉴스 기자들의 취재는) 무단침입이 아닐뿐더러,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 취재활동이었다"며 "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검찰과 정권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순열 UPI뉴스 편집국장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소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황 회장 측이) 억지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했다. 대통령과 연결된 사람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직접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취재기자는 기소 자체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라며 "예정된 해외 취재 일정도 미루거나 바꿔야 하는 등 취재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를 최우선 가치에 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류 국장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며 "과잉수사를 하거나 고소고발을 남발해서 언론을 옥죄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류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당연히 불기소 예상... 권력 외압 없었는지 묻고 싶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지인이자 황하영 전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자 UPI뉴스 보도 화면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지인이자 황하영 전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자 UPI뉴스 보도 화면갈무리.
ⓒ UPI뉴스

관련사진보기

 
-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혀 기소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동해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불기소 처분할 거라고 예상했다. 취재기자가 사무실을 노크하고 들어간 단순한 건이었다. 고소장도 부실하게 작성돼 있었다. 애초에 사건 자체가 안 될 뿐더러, 주거침입 구성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봤다. 그런데 기소가 되니까 비로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과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여러 면에서 검찰과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 검찰의 기소가 '권력 눈치보기'라는 건가.
 

"왜 동해경찰서는 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만 유독 빠르게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을까. 또한 검찰에서도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수사가 계속 이어졌다. 공소장도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된다. 일련의 과정에 정말 권력의 외압이 없었던 것인가 되묻고 싶다."

- 취재기자 2명이 기소된 상태다.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나?
 

"업무는 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실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취재에 많은 제약이 된다. 또 기자 입장에선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했는데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기소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 자체로 언론 활동을 굉장히 제약하는 거다."

- 해당 기자 취재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들었다. 

"기소에 대응을 해야 하니까 준비에 시간이 들어간다. 해당 기자들은 탐사보도팀에 소속돼 있어 프로젝트 기획취재를 하고 있다. 현재 언론재단에서 기획취재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취재가 있는데, 기소가 되면서 해외 취재를 제때 나가지 못하게 됐다. 당장 재판 기일이 10월 중순에 잡혔더라. 해외 취재 일정과 겹치는데 일정을 바꾸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해야 할 상황이다."

"황 회장 사무실의 대형 부적 보도, 공적인 검증 차원"
     
- 취재기자가 황 회장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달라.
 

"지난해 10월 취재기자들이 동해에 있는 황 회장 사무실을 찾아갔다. 당시 대선후보 검증 차원의 취재활동이었다. 사무실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 허가도 받았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는데 황 회장 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어서 사무실로 다시 되돌아 왔다. 그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고 한다. 10분 전에 방문하기도 하고 문도 반쯤 열려 있길래 '계십니까' 하고 다시 들어간 거였다. 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가거나 한 게 아니었다."

- 그때 당시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검증하려 했었나.
 

"취재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는데 무속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무정 스님이니 건진 법사니 천공 스승이니 무속인·역술인들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한창이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주변에 왜 이렇게 무속인과 역술인이 많은 거냐, 대권을 잡았을 때 국가 운영에도 이런 무속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차원에서 황하영 회장 취재도 나선 거다. 황 회장 동해 사무실에 2m짜리 대형 액자가 걸려있었는데 한눈에 딱 봐도 대형 부적이었다. 그 대형 부적이 걸린 사진도 보도했었다."

- 황하영 사장에 대한 취재도 대선후보 검증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적 이익을 취하러 간 게 아니다. 공적 관심사인 대선 후보 검증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유력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역술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고 이를 검증하고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황 대표 사무실 액자도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알 권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설사 사소하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취재 과정에서는 그런 위법한 행위도 없었다."
 
- UPI뉴스 기자들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겨레>와 <더탐사> <서울의소리>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 혹은 소속 기자들이 연이어 수사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나?
 

"굉장히 모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번 강조하는 것이 자유다. 취임 때도 그렇고, 연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자유 아닌가. 그런데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할 언론에 비판을 한다며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입 따로 행동 따로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알 수가 없다."

- 언론의 자유가 새삼스럽게 강조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박정희 유신이 있었고 전두환 5공화국 모두 독재 시절이었다. 그때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하는 기자들은 목숨을 내놔야 했다. 그게 독재 정권이 언론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처럼 할 수는 없으니 자기들이 쥐고 있는 권력 검찰 수사권을 써서 과잉 수사를 한다거나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옥죄고 있다.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폭거다."

태그:#황하영, #윤석열, #UPI뉴스
댓글2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