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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창신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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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지역의 한 신협 이사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총회 승인 없이 소고기와 커피 등을 각각 수십만 원어치 주변에 뿌려 내부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한 달 뒤, 이사회는 이사장이 겸직금지의무를 어기고 재가장기요양기관장을 지냈다며 추가로 정직 3개월 결정했다. 연달아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징계를 받은 이사장은 관련 사실들을 인정하지만 "문제될 게 없다. 이사회가 날 쥐고 흔들려는 것"이라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같은 갈등이 벌어진 곳은 충북 청주 창신신협이다. 이사회는 '연속 정직 3개월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이사장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양쪽에 자세히 들어봤다.
 
[쟁점 1] 선거 직전 뿌려진 소고기... "정관 위배" - "문제없어"


올 2월 12일 창신신협 임원선거에서 당시 현직 이사장 신분이었던 A씨가 당선됐다.

논란의 단초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조합원과 관내 기관에 제공된 선물이다. 창신신협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면, 이사장 선거를 앞둔 1월 25일 창신신협은 A씨의 지시로 소고기 99만 원어치를 구입해 불특정인에게 배포했다. 또 A씨는 1~2월에 걸쳐 관내 경로당 15개소를 직접 방문해 총 450만 원의 유류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1월 11일에는 99만여 원어치의 커피를 구입해 경로당에 보냈다.

청주신협 이사회 관계자는 "신협 정관상 모든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 총회 승인 없이 진행됐으므로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A씨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해 문제가 됐다. 2021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유류지원금, 우수조합원 표창, 장학금 전달 시 임원들과 협의를 걸쳐 지급하도록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3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예산의 결정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선물과 지원금은 모두 총회일인 2월 12일 이전 지출됐다. 이사회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가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중 26조 '기부행위 제한'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사장 A씨는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선거 6개월 전에는 (선물이나 지원금을 전달할 때) 이사장 개인 이름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창신신협 이름으로 전달했다. 만약 내 이름으로 전달했다면 문제 되지만 신협 이름으로 줘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선물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됐다"며 "조합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선물을 줬더니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고기를 선물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융 업무를 보는 다수의 직원에게 소고기를 자르고 포장하게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A씨의 지시로 구입한 선물용 소고기는 청주가 아닌 타 도시의 대형유통 매장 제품이었다. 선물용으로 크기에 맞게 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

이에 A씨는 직원들에게 구입한 소고기를 해체해 선물용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신협 내 공간에서 소고기를 잘라 포장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 '이사장 갑질'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

A씨는 "소고기 선물을 받은 사람 중 70%는 직원들이 추천한 사람이다. 갑질은 말도 안 된다. 직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10일 청주시 서원구 관내 기초광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업무추진비 계정으로 총 81만 6200원의 음료를 구매해 전달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조합의 업무추진비는 조합원 등 특정인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와 조합원 애경사에 지출한 경조비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합의 업무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혔다. 감사팀은 이사장 A씨에게 견책과 변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지자체(청주시) 특별회계를 (신협금고로) 유치하기 위해 한 영업활동이어서 접대비로 준 것이다"라며 "(특별회계를 유치하려면) 출마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이사회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을 쥐고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뭔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쟁점 2] 이사장 재직하며 겸직... "의무 위반" - "중징계는 과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겸직한 것도 별도의 징계사유가 된 상황이다. 신협 표준정관에는 '이사장은 고유 업무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창신신협 이사회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A씨에 대해 추가로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2022년 1분기 정기감사에서 A씨가 청주시 관내의 한 재가요양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2분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해) 7월 11일 2분기 정기감사 현재까지도 (재가요양기관 겸직행위가) 미시정 됐다"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권고됐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은 A씨도 인정한다. 그는 "2017년경부터 재가요양센터를 운영해 왔다. 신협 규정에 중앙회장 허가를 득하면 겸직할 수 있다. 중앙회에 질의를 넣고 기다리다가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재가센터 운영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장을 하면서 신협 이사장을 겸직한 사실도 문제가 돼) 청주시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받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다른 기관의 직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신협과 재가요양기관 양쪽 모두 겸직이 불법인 셈이다.

그는 "겸직금지와 관련해 신협중앙회에서 경징계 예고 통보를 받았다"며 "경징계는 견책이나 경고 수준이다. 그런데 창신신협 이사회에선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A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정직 3개월 징계는 한 달간 소명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창신신협, #겸직금지, #정직3개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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