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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경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안에 표결하고 있다.
 29일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경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안에 표결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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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29일 이광춘 진보당경주시위원장 등이 공동발안한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을 표결하면서 무기명비밀 투표를 통해 부결한 데 대해 표결방식의 무효 가능성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무효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이날 무기명비밀 투표를 통해 찬성 0, 반대 6명으로 이 안건을 부결했다.

지방의회 표결방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4조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두고 의장, 부의장 선거, 임시의장선거, 의장, 부의장 불신임, 자격상실, 징계, 재의요구에 관한 것.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진 아래>
 
지방자치법 제74조.
 지방자치법 제74조.
ⓒ 경주포커스
 
경주시의회 이창수 전문위원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기록표결은 본회의만 해당하는 강제규정이며, 상임위원회는 기록표결 강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날 심의한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회의이므로 무기명비밀투표 표결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하자가 없다는 것이 경주시의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실무자는 경주시의회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절차상 하자가 매우 크다'는 해석이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3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3조.
 
지난 29일 <경주포커스>와 통화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실무자가 눈여겨 보라고 지목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3조다.<사진 위>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결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의 내용이 중요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난해 12월13일 경주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45조는 '표결할때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사진 아래>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본회의장 이나 상임위원회라는 별도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본회의장 이나 상임위원회라는 별도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
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시의회 위원회 규칙은 별도규정이 없는 것은 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대로라면 본회의든 상임위원회 회의든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또는 호명투표) 등의 기록표결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29일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방식이 하자가 커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해줄수 없냐? 는 <경주포커스>의 요청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문의하면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은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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